서울시, 비오톱 1등급 기준 완화…"토지 활용도 높인다"

사진 = 뉴시스

서울시가 비오톱(생물이 서식하는 도심의 인공적 공간 숲) 1등급으로 지정된 땅의 생태적 보전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토지이용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시는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일명 비오톱 지도 '2025 도시생태현황도'를 확정하고, 오는 21일 결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2000년 전국 최초 제작한 이후 이번에 5년 만에 재정비한 '도시생태현황도'는 변화하는 도시환경·생태 여건을 반영,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이번 정비의 가장 큰 특징은 규제철폐안 34호 '수목 중심 일률적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을 본격 적용,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 등이 불가능했던 제약을 개선한 점이다.

시는 대지조성 이력·지적 경계·실제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4가지 '비오톱 1등급 토지경계 개선기준'을 반영해 이번 현황도를 결정고시한다.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 중 사유지며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목이 '도로'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로 도시계획이 기수립된 지역(획지선·필지 경계도 조정) ▲비오톱 1등급 토지와 겹치는 면적 100㎡ 미만인 경우(산림지 등 내부 위치한 경우는 현행 경계 유지) 등이 비오톱 1등급 토지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도시생태현황도는 '서울도시공간포털' 지도서비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서울 전역의 생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생활권 녹지와 생태공간 관리 등 정책 수립과 민간 활동에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비는 지난 5년간 바뀐 도시환경과 생태 여건을 업데이트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 현황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시생태현황도를 도시계획·생태 보전 정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